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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다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40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탁자를 뒤집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파출소로 연행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무릎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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