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문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