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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폐차처분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고, 음주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재판 받은 도중에도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6회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2% 내지 0.247%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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