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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C, D)와 각각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오래 전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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