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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8가단56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3,791,193원 및 그 중 38,226,05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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