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2.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오토론)약정에 따른 10,000,000원의...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외 E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그런데 위 E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원고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2018. 5. 2.경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오토론)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설사 위 E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E이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갑제8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E이 휴대폰 구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은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이체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로 매달 300,000원 가량의 돈이 자동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위 E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