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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공원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성서 I.C지하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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