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0:4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2015. 4.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