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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0:4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2015. 4.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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