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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525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지 2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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