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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517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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