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144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416.1㎡ 중 3), 4), 12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416.1㎡ 중 3), 4), 12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