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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4가단11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282,77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9.부터 2015.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피고에 대한 전기료 지급채무 93,100,000원을 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B이 2012. 5.부터 같은 해 10.까지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도 미납한 전기요금은 74,282,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보증인 자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B에 다른 보증인으로의 교체 또는 현금 보증금액 93,100,000원의 50%를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피고에 위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45,000,000원을 예치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인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를 보증인에서 제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다툼과 동시에 이 사건 반소청구를 통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미납 전기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4. 6. B에 전기요금 보증미조치(대상액 93,100,000원 를 이유로 한 단전조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② B은 2012. 4. 12.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4. 16.까지 전기료 지급에 대한 보증인을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16일까지 보완이 안 되면 단전에 동의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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