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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24104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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