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1036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24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24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