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1) 피고인 A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