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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2252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D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상해의 고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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