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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나5614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①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당 1,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관하여는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가 없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7,500만 원 중 이 사건 건물 D동 F호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은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그 중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상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상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항소이유는 대체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중개에 관하여 세대당 1,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이후 수개월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추가로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업무에 관하여는 분양대행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세대당 1,000만 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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