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11.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B 전 1,458㎡외 8필지 합계 23,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663,326,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2011. 9. 11.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특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에 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까지는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 변경비용, 건축설계비 등의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1. 9. 11. 이후의 대출이자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에게 매매대금 2,663,326,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2012. 12. 26.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억 원은 2013. 4. 15.에, 잔금 1,463,326,000원은 2013. 6. 24.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7.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은 2013. 2. 12. ‘2차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계약금 2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대체하되, 쌍방 합의하여 계약금의 지급일을 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액면금 2억 원, 발행일자 2013. 2. 12., 지급일자 2013. 5.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위 이행각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2013. 5. 30.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