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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0324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579,993원 및 그중 59,261,601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업무를 위탁받은 하나은행은 2013. 2. 15.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2. 15.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국민주택전세자금 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액 63,000,000원(이 사건 대출 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증기한 2015. 2.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인 피고 B과 사이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원고가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 A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 A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와 B은 2013. 1. 30.경 ‘피고 A이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201동 606호 아파트를 피고 B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A은 2013. 2. 15.경 하나은행에 이를 교부하고서 근로자 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7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2015. 6. 10.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금 편취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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