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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51890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2,233,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명 ‘E’ 등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꾸며줄 수 있는 자를 연결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가담자들과 그 대출금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편법차금 행위를 알선하여 왔다.

나. 대부업자인 피고 C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가 어려운 피고 A를 위 ‘E’에게 알선시켜 주었고, ㈜F의 대표인 피고 D은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 A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다. 피고 A는 어떤 경로로(위 편법대출 조직의 알선을 통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함) 서울 강북구 G아파트 8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을 알게 되어 2010

1. 16. 피고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A는 2010. 2. 5. 원고로부터 보증원금을 31,5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하나은행에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재직관련 서류,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으로 3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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