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15경 천안시 백석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솔원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