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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23:30경 이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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