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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6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4. 10. 15. 08:15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캔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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