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23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