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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62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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