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0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5,494,988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5,494,988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