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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운전자폭행의 점의 경우, 피해자는 차 안에서 폭행 당한 횟수에 대하여 일관성 없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도 피해자가 머리를 맞을 때 날 수 있는 ‘퍽’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 등이 녹음되지 않았다.

상해의 점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다리에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폭행을 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하지 않고 잡혀서 맞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녹음 파일에 녹취된 피해자의 어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뒷머리를 맞았다

거나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하차한 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승용차 안에서 운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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