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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52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49,311원과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28,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9. 600,000원, 2016. 7. 7. 2,5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6. 8. 1. 1,000,000원, 2016. 8. 3.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6. 10. 26.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성명불상의 형님에게 전달하거나 달리 피고의 자력으로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는 형님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야지 너에게 빌린 돈 16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그 형이 대출을 신청했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너가 대출금을 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그 형에게 전달을 하고, 그 형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으면 너에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금융기관에 교부하였고, 2016. 10. 27. 대출이 실행되어 D으로부터 28,000,000원, E으로부터 27,700,000원, F으로부터 27,000,000원 등 합계 82,700,000원이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6. 10. 27.부터 2016. 10. 31.까지 위 대출금 82,700,000원 중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기로 한 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9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3,076,132원(= 450,000원 5,508,350원 17,117,782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D 대출금은 ‘원금 28,000,000원, 이율 연 23.9%, 연체이율 24%’인데 매월 이자(1개월 이자 약 55만원)만 변제하다가 만기에 전액 변제하는 조건이고, E 대출금은 ‘원금 27,700,000원, 이율 연 26.1%, 연체이율 27.9%’인데, 매월 824,335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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