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 5. 8.자 2012라27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채무자,항고인

채무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07. 8. 30. 이 법원에 2007개회25669호 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원심은 2007. 11.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8. 5. 16. 항고인이 변제기간을 2007. 11. 25.부터 2012. 10. 25.까지로 하여 매월 17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항고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2010. 5. 31. 기준으로 6개월분에 달하자, 원심은 2010. 6. 1. 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항고인이 2010. 6. 11. 미납한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자, 원심은 2010. 6. 14. 위 폐지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항고인이 다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2011. 5. 9. 기준으로 10개월분에 달하자, 원심은 2011. 5. 9. 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항고인은 2011. 12.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 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원심은 2011. 12. 28. 항고인에 대한 2011. 5. 9.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항고인은 2012. 1. 3. 원심법원에 위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 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항고의 성질

법 제627조 는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며 원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하여

1)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 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 제624조 제2항 의 면책 신청기간

1) 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법 제556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법 제625조 제1항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는 점( 규칙 제96조 ), 채무자가 법 제6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점( 법 제621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 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항고인에 대한 원심의 2011. 5. 9.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최누림 조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