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95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42,947원 및 그 중 35,245,318원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1022142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관리처분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도 짧고 채권자들의 의결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기고, 면책의 효력은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