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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체크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동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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