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 U아파트, 2동 615호’로 피고인소환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2013. 8. 1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3. 9. 4. 및 2013. 9. 26. 각 위 주소지로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3. 9. 13. 폐문부재 및 2013. 10. 2.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V)가 기재되어 있었고, 부천소사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당시 경찰관이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받기도 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않은 채, 부천소사경찰서장 및 부천원미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불명 취지로 회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2014. 3. 1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같은 날 피고인소환장 등을 인천지방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사실, ④ 피고인이 2014. 5. 21. 제8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제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