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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 U아파트, 2동 615호’로 피고인소환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2013. 8. 1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3. 9. 4. 및 2013. 9. 26. 각 위 주소지로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3. 9. 13. 폐문부재 및 2013. 10. 2.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V)가 기재되어 있었고, 부천소사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당시 경찰관이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받기도 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않은 채, 부천소사경찰서장 및 부천원미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불명 취지로 회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2014. 3. 1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같은 날 피고인소환장 등을 인천지방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사실, ④ 피고인이 2014. 5. 21. 제8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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