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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50391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내세우는 주장과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상업시설의 대지권 비율 및 지하주차장 면적의 배분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원인만을 바꾸어 수년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청구가 이미 기각되어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을 제1 내지 3, 6, 9호증 등)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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