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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62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1. 4.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남안산 톨게이트에서 C 차량과 D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트럭차량 D SUV 차량 일시 2019. 1. 4. 20:40경 장소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남안산톨게이트 근처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은 2차로로 톨게이트를 지난 후 합류구간(톨게이트 1, 2차로는 1차로로 감소, 톨게이트 3, 4, 5차로는 2차로로 감소)에서 2차로가 1차로로 합류하자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은 톨게이트를 지난 후 합류구간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합류구간 종료지점 근처에서 피고차량 앞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가 충격하였음.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9. 1. 31.경 이 사건 사고로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차량손해: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671,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하는 피고에 대하여 금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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