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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5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4. 주식회사 리눅스코리아(이하 ‘리눅스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리눅스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20,000,000원의 매출 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 통지를 할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9. 4. 당시 리눅스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2013. 9. 4.을 기준으로 리눅스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리눅스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2013. 9. 4. 이후에 가지게 될 장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리눅스코리아로부터 위와 같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4호증의 1(채권양도통지서)에 따르면 양도 대상 채권이 ‘리눅스코리아가 2013. 9. 4.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리눅스코리아로부터 위와 같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9. 4. 이후 리눅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매출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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