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9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9,29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840,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5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2,373,410원 및 퇴직금 2,155,050원 등 합계 금 14,528,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의 각 진정서(진술서)
1.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급여대장, 사업자 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3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미불금품 내역 및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