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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40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 C, E는 청구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 피고 D은 답변서 미제출 및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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