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310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