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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두33828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원고는 2000. 12. 2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F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로 근무하던 C, D(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 또는 ‘카마스터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 차량을 판매해 왔다.

B노동조합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15. 9. 18.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그 조직 형태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부로 변경하였다

(이하 종전의 B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였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 한다). 참가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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