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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7101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4.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7.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43057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2015. 12. 9.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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