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4.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7.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43057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2015. 12. 9.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