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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5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9:4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인터넷사이트 ‘E’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취득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22,98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H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2,3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초순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800만 원은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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