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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135857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284,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7. 13. 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양주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1997. 2. 1. 피고들 명의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계약시 : 계약금 4,000만 원, 1997. 2. 3. : 중도금 1억 1,000만 원, 1997. 2. 5. : 잔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7.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고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다. 2) 원고는 위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으로 3억 2,500만 원이 든다며 피고들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1997. 2. 3. 그 소유 고양시 F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1997. 2. 4. H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1997. 2. 13.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1997. 2. 24. I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위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J의 중개 아래 체결되었다.

매도인 E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 ~ 4천만 원에 팔아달라고 의뢰하였는데, J은 E에게 위 금액에 1 ~ 2천만 원을 더 줄테니 더 받는 것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여 E이 이를 받아들였고, J은 E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그 임대수입 분배금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다가 2002. 11.경부터 2004. 4.까지는 월 20만 원씩 송금하여 왔고, 그 이후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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