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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9:25 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 3리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0%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310%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범죄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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