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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탑 마트 방면에서 오동동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수 협박,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하고 시끄럽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뭐 쳐 다보 노,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손님들을 찌를 것처럼 겨누었으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 야,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물 컵 등을 깨뜨리고 테이블 다리를 수리 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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