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교습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3.부터 2015. 7.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95,000원과 퇴직금 7,011,540원 합계 7,506,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급여 수령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2015. 3. ~
8. 급여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