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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177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병원, C병원, 학교법인 D학원 E병원에 현장응급의료지원 차량을 납품하면서 납세의무자인 위 병원들을 위하여 차량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차량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액을 신고하여 취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에서, 의료법인 B병원 소유 차량(F)의 구조변경 취득가액이 73,131,181원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그 취득가액이 7,000,000원인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세 1,322,630원을 포탈하였다.

2. 2016.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에서, 의료법인 C병원 소유 차량(G)의 구조변경 취득가액이 70,909,090원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그 취득가액이 6,000,000원인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세 1,298,180원을 포탈하였다.

3. 2017.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에 있는 동안구청에서, 학교법인 D학원 E병원 소유 차량(H)의 신규취득 가액이 118,367,909원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그 취득가액이 79,294,000원인 것처럼 허위 자동차제작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세 1,953,6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처분요구서, 각 답변서, 구조변경취득세신고서

1. 견적서, 계약서(2015. 9. 10.), 거래명세표, 계약서(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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