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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 (800 만 원) 가 피해 원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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