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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8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2,957,580원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당 심에서 제출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인 64,307,580원은 원심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위 변제자료는 이 사건 편취 금 액수에 비추어 양형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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