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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30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132,000,000원 상당의 무전원 반자동 도어시스템을 납품설치하기로 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잔금 6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설치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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