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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31 2019누22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등재되었다.”를 “등재하였다.”로 고치고, 제4쪽 제1의

나. 3)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2019. 7. 5.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 내역표’ 기재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이하 위 내역표 기재 각 처분을 순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2. 12. 원고에게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취소 통지를 하였다.』

2.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위 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순번 1번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순번 2, 3번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은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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